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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태백시의회 공고 제 2012 - 4호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태 백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01.17.자로 개 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신설  (안제14조의 2)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안제14조의 2)


4. 의견제출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2012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의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550-2508, 팩스:553-7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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