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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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244호
태백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제증명서(3종) 기능 개선       - 전자수입증지(3종) :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세무과)                    033-550-2035(전화), 033-550-2926(팩스)
4. 참고사항   ○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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