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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244호

태백시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 제증명서(3종) 기능 개선

      - 전자수입증지(3종) :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구  분

대상민원서류

기능 주요 내용

기능 주요 화면

전자수입증지

세목별과세증명서

▪공직자선거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시스템에 등록

지방세 증명서 발급시 전자증지 자동 인쇄

발급건수․매수를 집계․정산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

 

전자수입증지

(4본)

[7212]세목별과세증명서     [7214]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용

[7215]과세증명서-후보자용  [7217]주택가격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세무과)

                   033-550-2035(전화), 033-550-2926(팩스)

4. 참고사항

  ○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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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