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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227호

 「태백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백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4조)

  나.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해
       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6조)

  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7년간
       재산세 면제,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7조)

  라. 지방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을 감면.(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  세무r과
                        033-550-2031(전화), 033-550-2926(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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