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2-228호
태백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 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안 제24조의 1)
현         행 |
|
개        정 |
8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0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200원 |
1,600cc초과 |
200원 |
2,000cc초과 |
220원 |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태백시 태붐로 21(235-701), 태백시청
                  세무, 033-550-2031(전화), 033-550-2926(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