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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316호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사업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위치,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의 명칭 및 소관사무 조정(안제11조, 별표2)

   ○ 안제11조

     - 소장을 “소장?관장”으로

     - 5.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신설)

      가. 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 및 관리

        나. 계약.일용직 등 인원 및 시설물 위탁관리

        다. 경영수익 분석 및 안전체험관 홍보 마케팅 추진

        라. 대외기관 홍보 및 MOU체결

        마. 안전체험관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바. 중앙방재센터 상황근무 및 유지관리

        사. 곤돌라 설비 운영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아. 안전체험관 시뮬레이션 작동 및 점검 실시

        자. 안전체험관 및 챌린지시설 직원 안전교육 실시

        차. 소방.가스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카. 응급조치 및 안전사고 방지계획수립 추진

        타. 청소년 체험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파. 청소년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하. 청소년 상담 및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거. 소방학교 등 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너.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 및 관리  

        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사업추진

     ○ 별표1 

     -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지번삭제 정정

     ○ 별표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신설.조정

       :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태백시 평화길 15(장성동)

  # 붙임 

     1.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제4조관련) (별표1)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0조관련)  (별표2)


3. 의견제출


  ㅇ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관련)(제4조관련) (별표1)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0조관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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