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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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입태백시 공고 제2012-317호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사업소 설치에 따른 실.과.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의 관장 직급 및 분장사무 신설
    ㅇ “소장의 직급”을 “소장?관장의 직급”으로 (안 제9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 지방행정사무관
    ㅇ  분장사무 신설.조정 (안 제10조) : 별표1~4 붙임참조
     # 붙임 : 분장사무 (별표1~4)   3. 의견제출
  ㅇ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사무분장〔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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