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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318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증원?조정

기능직 10급 폐지(2012.5.23시행), 2013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정원의 총수 조정 (제2조관련)

     - 총수 : 567명 -> 584명(17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556명 -> 573명(17명 증원)


ㅇ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총정원 567명->584명(증17명)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2. 기능직공무원 조정(별표2)

     -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별표3)

       <직급별>

       ㆍ 총계 : 567명 -> 584(증17)

       ㆍ 일반직계 : 449명 -> 472(증23)

            - 5급 : 30명 -> 31명(증1)

            - 6급이하계 : 415명 -> 437명(증22)

       ㆍ 기능직계 : 106명 -> 100명(△6)

       <기관별>

       ㆍ 사업소 : 일반직 5급 -> 증 1

  # 붙임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 (별표2)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별표3)


3. 의견제출


  ㅇ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2항관련)(별표2)

           3.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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