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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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319호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조성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ㆍ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  ㅇ 기능직 10급 폐지(2012.5.23시행), 2013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순증분 반영,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적의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조정
    ㅇ 기관.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o 총  계 : 567명-> 584명 (증17)        ㆍ 5급(1), 6급(5), 7급(4), 8급(2), 9급(5)
     o 본  청 : 373명 -> 366명 (ㅿ 7)        ㆍ 정원조정(△7)           - 시설7급 △1, 전산 7급 △1, 공업(기계)7급 △1           - 세무8급 △2, 공업(전기)8급 △1, 행정8급△1          ㆍ 직렬조정           - 세무8급 △2 -> 행정8급 1, 전산.통신8급 1           - 공업(기계)7급 △1 -> 공업(기계.화공) 7급 1           - 시설(토목) 7급 △1 -> 행정.시설(토목)7급 1
     o 사업소 : 77명 -> 99명 (증22)        ㆍ 5급(1명) : 행정 1        ㆍ 6급(5명) : 행정 4, 공업(기계.전기).시설(토목) 1        ㆍ 7급(7명) : 행정 1, 행정.시설(토목) 1, 전산 1, 공업(기계.화공)1,공업(전기)2, 방송통신 1
       ㆍ 8급(6명) : 행정 2, 전산.통신 1, 공업(기계) 1, 공업(기계).시설(건축) 1,  공업(전기)1        ㆍ 9급(3명) : 행정 2, 공업(전기) 1 
     o 동 : 69명 -> 71명 (증 2)        ㆍ 사회복지9급(순증분) 2명
     # 붙임 : 태백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별표>    3. 의견제출
 ㅇ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우편번호 235-701)
붙  임 : 1.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태백시지방공무원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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