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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427호

  「태백시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9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회의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현 조례의‘평생학습센터’ 명칭을 상위법령과 같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장, 제12조 내지 14조)

  - 평생학습협의회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중 교육장을 교육지원청 관련업무 과장으로 변경하며,

     시 평생학습업무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평생학습업무 담당을 간사로 함.

     (안 제6조)

  - 위원이 사퇴하고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 2)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 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

  - 평생학습관 사업 중 문자해독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가 함.(안 제13조 제

     7호)

  - 제14조 다음에 ‘제4장 보칙’을 신설함.(안 제4장)

  - 평생학습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이나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평생학습 관련기관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이나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고, 예산집행을 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2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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