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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424호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조례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현 조례 제명을 도내 타 지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 지원조례로 개정함

     (조례 제명)

  -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고,

     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정하게

     되었음을 목적으로 명시(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비 중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도록하고, 식재료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안 제3조)

  -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학교 등을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로 정함(안 제4조)

  - 학교급식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급식 예산이 지원되도록 함(안 제5조)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급식 지원신청을 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 예산을 지원받도록 함(안 제6조)

  - 지원대상자는 우수식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에대하여 규정함(안 제 7조)

  -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정함(안 제8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경비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교육지원청에 이를 대신하도록 함(안 제11조)

  - 지원금을 지원받은 각급 학교에서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보고하도록 함

    (안 제12조)

  -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현황 등 관련자료를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

    하도록 함(안 제14조)

  -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급식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2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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