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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토요학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426호

  「태백시 토요학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토요학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1. 제정이유

  - 교과부 정책에 따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창의?인성을 위한 「학교밖

    경험」 제공을 위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추진

  - 지역단위 토요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토요학습 운영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가사토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요학습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1조)

  -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시 및 교육지원청 관련업무 과장, 시의원, 태백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직 위원은 학교장 대표, 학부모단체 대표, 청소년 관련기관

    대표 등으로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단위 토요학습 운영계획 수립, 참여기관?단체별 토요학습

   운영 추진 지원 및 방안 논의, 상호협력방안 협의, 기타 시장, 위원장이

    의하는 안건으로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1회, 수시회의는 필요

    시에 개최토록 하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

    학습협의회와 통합 운영토록 함(안 제6조)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해당업무담당이 간사를

    소속직원이 서기를 보도록 함(안 제 7조)

  -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토록 함(안 제8조)

  - 위원회 진행상 필요시에는 관계자를 출석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위원에 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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