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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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조  례    안 :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12. 07. 04 ~ 07. 23(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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