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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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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