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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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