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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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24호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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