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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3-24호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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