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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동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4.0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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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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