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동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3.04.0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