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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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