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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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