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3-363 호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취지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에 대한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명「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태백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설정에 관한 근거규정마련(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우편번호 235-701

- 전화 : 033) 550 - 2106(기업지원계)

- FAX : 033) 550 - 2932

붙임 :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일
  • hwp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