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484호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7월 04 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