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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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학습문화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520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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