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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평생학습문화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3-520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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