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학교급식 공급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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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3 - 537호 "태백시 학교급식 공급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30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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