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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3-639호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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