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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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
내용 |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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