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년  3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