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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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1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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