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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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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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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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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