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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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