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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4- 576호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출산양육비및 셋째이상자녀교육비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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