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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4 - 577호

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7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태백시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는 태백시 관내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 “교육비”,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내용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와 학생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규정함.(안 제4조)
  ❍ 태백시장은 매년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항)
  ❍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교육비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교육비 부당지급에 관한 환수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보내주실 곳)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235-701
     - 문의: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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