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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4-599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20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내용,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으로 현행 법률명으로 변경 함.(안 제1조)

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는 목적 규정의 약칭사용 제외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변경 함.(안 제1조)

다.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 함.(안 제2조제3호)

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 함.(안 제2조제4호)

마.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의견(10-0442, 2010.12.23)에 따라 삭제 함.(안 제2조제6호)

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5%를 20%로 변경 하고, 단서조항을 도서관, 기숙사 등 대규모 시설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로 변경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참조

 나. 입법예고: 2014. 8. 20 ~ 9. 3(20일간), 기획감사실 협조

 다. 법제심사 의뢰: 기획감사실 법무담당 협조

 라. 규제심사 의뢰: 경제정책과 규제개혁추진담당 협조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사회복지과 협조

 바. 비용추계서: (붙임 2)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보내주실 곳)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235-701

   - 문의: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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