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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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630호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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