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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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652,653호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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