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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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738호   태백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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