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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4 - 756호

 

「태백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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