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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 118호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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