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124호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13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7조 내지 제8조)

 3. 의견제출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보건소, 전화 : 550-3843, FAX 550-2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보건소(주소 : 태백시 태백로 905, 우편번호 235-010)

붙 임 :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