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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12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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