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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636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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