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5-702호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태  백  시  장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태백시 교육강도 조성 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해 우수교사 인센티브 등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학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가 반영함(안 제1조)
 나. 장학회 사업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 지원,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외국어학습지원 및 국제교육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6호부터 제8호 신설)
 다. 장학재단에 보조금 등 지원근거,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한 방법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업을 직접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6320@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3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033-55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