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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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  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 월 21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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