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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 월 21 일

태 백 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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