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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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 월 13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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