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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5-735호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시행(2016.1.1)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출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앞으로 태백시 교육강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조례 제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기관, 교육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 함(안 제2조)
 ❍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로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 우수학생 어학연수, 외국어학습지원 및 국제교육교류사업,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외국어센터 관련 사업, 학부모 연찬과 관련된 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등으로 함(안 제4조)
 ❍ 보조금 신청절차, 보조금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 심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보조금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 법령이나 시 자치법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지출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6조)
 ❍ 보조금 등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6320@korea.kr
  2)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  스 : 033-550-2936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진로교육팀(☎033-550-30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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