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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사회복지과 공고 제2015 - 740호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기간 설정(2020. 12. 31일까지 기간설정)

-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사회복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장애인복지담당)

- 전 화 : 033-550-2076 팩 스 : 033-55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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