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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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742호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5. 10. 29. ~ 2015. 11. 18.(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2015년 10월 29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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