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743호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5. 10. 29. ~ 2015. 11. 18.(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2015년 10월 29일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