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도시건축과 공고 제2015 - 747호

태백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붙임참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도시건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건축관리담당)

- 전 화 : 033-550-2143   팩 스 : 033-550-2935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