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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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도시건축과 공고 제2015 - 747호 태백시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태백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ㅁ 붙임참조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도시건축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건축관리담당) - 전 화 : 033-550-2143   팩 스 : 033-550-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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