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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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772호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5. 11. 9. ~ 2015. 11. 29.(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2015년 11월 9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LH 태백소도 국민임대주택)으로 해당 지역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실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현행 182통 940반을 184통 949반으로 조정(2개통 9개반 증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26023)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 033-550-2022, FAX : 033-550-292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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