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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 월 11 일

   

태 백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백시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설정(2020. 12. 31일까지 기  한설정)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12.31일 까지로하고 기금을 계속하여 존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의 심의를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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