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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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24호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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